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94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유도 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