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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더 바삭한 비법 있다" 다른 가게 고소…도용 인정, 어디까지?

<앵커>

최근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유명 탕후루 업체가 다른 가게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업체만의 비법을 도용했다는 건데요.

이 사례와 비슷한 고소 사건들이 많은데, 어디까지가 도용인 건지, 팩트 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탕후루 업체 대표가 다른 가게를 고소한 뒤 공개한 영상입니다.

도용당해 억울하다고 토로하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일부 공개합니다.

탕후루, 연구 개발 테스트 과정

[저희 것은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 성분을 넣으면 탕후루를 제조를 해도 녹는 시간이 지연됩니다.]

설탕 코팅이 얇게 입혀지고 식감도 더 바삭하게 한다며 '비법 가루'도 살짝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 레시피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탕후루 가게는 이 비법 가루를 넣을까요.

[고소당한 탕후루 가게 점주 : 현재 물이랑 설탕으로만 제조하고 있고요. 따로 특별한 가루 같은 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두 업체의 탕후루를 비교해 봤습니다.

어떤 과일은 비슷해 보였지만, 또 어떤 과일은 코팅 두께도 다르고 맛도 달랐습니다.

자 그럼, 비법 가루도 안 넣는다는데 뭘 훔쳤다는 얘기인지 궁금해지죠.

고소한 쪽의 주장은 상대 점주가 과거 자기 가맹점에서 일한 적이 있고, 그때 배운 탕후루 제조 방법 전반을 베꼈다는 겁니다.

이게 영업비밀로 인정되느냐가 핵심이겠죠.

과거 로제 떡볶이나 딤섬 레시피 사건, 또 BBQ와 BHC 치킨 판례를 보면, 법원은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영/변호사 : 레시피의 영업 비밀성을 인정한 판례가 열에 한두 건,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업) 비밀로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어탕 사건'의 경우처럼 소스 배합실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도 받는 등 비밀 관리를 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서약서 등 그런 비밀 관리가 없었습니다.

[정철훈/고소 업체 대표 : '죄송하다'라고 그 대답이 듣고 싶었던 거지, 나는.]

고소한 업체 측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영세 업체를 해코지하려는 목적으로 고소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민영,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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