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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정숙 합류에…개혁신당 경상보조금 6억 6천만 원

무소속 양정숙 합류에…개혁신당 경상보조금 6억 6천만 원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이 처음으로 6억 원이 넘는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오늘(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 4천9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총액의 5.31%인 6억 6천654만 원을 받았습니다.

애초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등 4명의 현역의원으로 출발한 개혁신당은 4천만 원에 못 미치는 경상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둔 어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입당으로 현역의원이 5명이 되면서 보조금 규모가 2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의석수가 163석인 더불어민주당은 43.82%인 54억 9천922만 원, 113석인 국민의힘은 40.08%인 50억 2천971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6석인 녹색정의당은 8억 1천616만 원, 의석수가 1석인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각각 2억 7천869만 원과 801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외정당인 민생당에는 2억 5천98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가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합니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줍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합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 보조금도 지급됩니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 당시 의석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배분 방식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며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 9천700여만 원입니다.

개혁신당의 경우 현역 의원을 5인 이상 20인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선거보조금 총액의 5%인 25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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