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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출산장려금 1억 원 세제 혜택 가닥…정부, 전향적 검토

부영 출산장려금 1억 원 세제 혜택 가닥…정부, 전향적 검토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장려금'을 두고 정부가 법인과 직원 가족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영 사례와 관련해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법인도 손금산입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낼 방안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증여'로 해석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은 이는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기업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 가족도 증여세로 내고 기업도 동시에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현행 체계상 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된다면 법인은 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다만 이를 받은 직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천만 원 이하), 24%(8천800만 원 이하), 35%(1억 5천만 원 이하), 38%(3억 원 이하) 등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조항에 출산장려금과 같은 형태를 포함하는 방안 등으로 근로자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이 조항은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영의 사례는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했기 때문에 직원에게 공통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를 상정한 해당 시행령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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