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자산을 가진 외국 항공사 기장이라고 속여 여성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산이 묶여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연인 관계처럼 지낸 여성 4명으로부터 139회에 걸쳐 9억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채팅 사이트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외국 항공사 기장이며 100억대 거액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호감을 샀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 전화번호 변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치 해외에서 연락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해외에 있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주겠다며 해외 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조작된 '자금 이체 예정'이라는 영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모든 자산이 미국에 있는데 이민 정책으로 자산이 동결됐다"며 현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까지 주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A 씨는 피해금 모두 개인 빚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가진 연모의 감정이나 신뢰를 이용해 9억7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