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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온기를 싣고…'국내 유일' 디젤난방차, 등록문화재 됐다

그 시절 온기를 싣고…'국내 유일' 디젤난방차, 등록문화재 됐다
▲ 디젤난방차 905호

1980년대까지 기차를 탄 승객들이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을 공급하던 철도 차량이 문화유산이 됩니다.

문화재청은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근현대기 철도교통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산입니다.

1964년 10월 인천에서 처음 제작한 난방차 10량(901∼910호) 중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했습니다.

차량 길이는 13m이며 높이가 37.37m, 폭은 3m에 이릅니다.

증기발생기 (사진=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난방차는 1950년대에 여객 열차가 증기 기관차에서 디젤 기관차로 바뀌었을 당시 여객 열차에 연결해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철도박물관 자료를 보면 이 난방차는 디젤 기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끓여 발생한 증기를 공기 압축기를 통해 각 객차에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905호는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로 가치가 큽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근현대기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생활 문화사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유산 가운데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났으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뜻합니다.

올해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바뀌면서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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