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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악의적 허위 주장 유감"…2심 '징역 2년'에 상고

검찰 "조국, 악의적 허위 주장 유감"…2심 '징역 2년'에 상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장관이 (선고 이후에도)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를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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