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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11년 만에…'세금 먹는 하마' 배상하라

<앵커>

지난 2013년 경기도 용인에 경전철이 개통됐습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갔지만, 개통 초기 하루 이용객이 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시민들이 당시 시장과 담당자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오늘(14일) 경전철 사업의 책임자들이 용인시에 2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에버랜드가 있는 처인구까지 30분 거리를 잇는 용인경전철.

1996년 검토를 시작해 지난 2013년 개통됐습니다.

사업 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을 최대 20만 명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 실제 하루 평균 탑승객은 1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용인시민 12명은 11년 전,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1조 원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며 전직 용인시장들과 교통연구원 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민소송 대상이 맞다며 당시 사업 책임자들의 잘못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전철 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정문 전 시장과 교통 수요 예측을 한 교통연구원, 그리고 소속 연구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용인시가 지금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을 4천200억 원으로 보고, 이 가운데 5%인 214억 원을 이들이 함께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은 과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 과도한 수요 예측을 했고, 이 전 시장은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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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한성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배상 책임 있다"…판결 의미는?

[한성희 기자 : 2005년에 주민 소송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대형 민자 사업만 놓고 보면 이게 첫 번째 주민 소송이었습니다. 장장 11년 만에 일부 승소한 건데요. 무엇보다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지자체장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혈세로 이것저것 벌려 놓고서 퇴임만 하면 끝이다, 이런 관행에 경종을 울린 셈이기도 합니다. 또 수요 예측을 과도하게 한 정부 연구 기관에게도 배상 책임을 지운 점 역시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Q, '배상금 214억 원'…누가, 언제 받나?

[한성희 기자 : 오늘 판결로 곧바로 돈을 물어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일종의 간접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확히는 현재 용인시장이 이들에게 배상금 214억 원을 청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대법원으로 갈지 여부가 아직 남아 있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용인시장은 60일 안에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에 배상금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불복하면 또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용인시가 이들에게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까지는 최소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Q, '지자체 혈세 낭비' 추가 소송 가능성은?

[한성희 기자 : 경전철 사업만 놓고 봐도 2011년입니다. 개통했던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에 예측치보다 실제 승객 수가 크게 밑돌았고 5년 만에 사업자가 파산했습니다. 2012년에 개통한 부산 김해 경전철도 승객 수가 예측치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요. 김해시가 매년 수백억 원대의 비용을 물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사업에 대한 주민 소송이 약 50건 정도 제기됐지만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장 책임을 묻는 주민 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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