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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회삿돈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가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친형 박 씨는 아내인 이 모 씨와 함께 2011년부터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약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14일)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일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연예기획사 두 곳을 통해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과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 개인 자산 16억 원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수홍 씨가 형에게 가족 전체를 위해 개인 자금을 쓰도록 재량권을 준 것으로 보이고, 사용된 자금 일부가 실제 박수홍 씨와 부모를 위해 쓰인 점을 고려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선고 직후 박수홍 씨 측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종언 / 박수홍 측 변호사 :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마냥 가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들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선고와 별개로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진행 중입니다.

(취재 : 정준호 / 영상취재 : 양지훈 / 영상편집 : 원형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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