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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만 원 상당 음식 제공 혐의'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 2021년 김혜경 씨가 자신의 운전기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할 당시 법인카드를 결제했던 배 모 씨가 오늘(14일)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유죄가 유지되면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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