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혈세 낭비' 용인경전철…"책임자들 214억 배상하라"

<앵커>

'혈세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10년 전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오늘(14일) 법원은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용인시장 등 책임자들이 200억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투자사업 실패로 예산상 손해를 봤을 때,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비 1조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개통한 용인 경전철.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20만 명 가까이 될 거라고 예측했지만, 실제 개통 뒤 이용객은 하루 평균 만 명도 되지 않아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습니다.

용인시 주민 8명은 2013년 전, 현직 용인시장과 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0여 년 만에 서울고등법원은 경전철 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교통 수요 예측조사를 한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용인시가 시 재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4천293억 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5%인 214억여 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도 시도하지 않아 시장으로서 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연구원에 대해서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 과도한 수요 예측을 했다"며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민소송 1심과 2심에서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지난 2020년 대법원은 교통연구원 등 민간투자사업 계약 당사자에게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재판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 용인시장은 60일 안에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 등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