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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통신조회, 합리적 수사 범위…권한 남용 아냐"

법원 "공수처 통신조회, 합리적 수사 범위…권한 남용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호사와 언론인 등의 인적사항을 법원 허가 없이 조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14일) 오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쓰던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해 첩보를 입수했고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 등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통신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이 자신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니기에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행위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2022년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변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해 언론·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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