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12에 399건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낮 12시 55분쯤 2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도와달라"며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상록구 주거지로 출동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용건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A 씨에게 경고 조치를 한 뒤 지구대로 복귀했는데, 30여 분 뒤 다시 "살고 싶지 않다, 경찰관이 와야 살 것 같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한 결과 A 씨는 지난 1년간 112에 399건의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