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시민 일부 승소 "전임 용인시장 등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시민 일부 승소 "전임 용인시장 등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2심에서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총 214억 원을 청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