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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구속은 면해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구속은 면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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