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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의사단체 집단행동 불법행위엔 필요한 조치"

서울경찰청장 "의사단체 집단행동 불법행위엔 필요한 조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4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불법행위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국가정책이 합의돼가는 과정은 얼마든지 존중하지만 그런 행위가 법의 경계를 넘어서면 경찰이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나타난 게 없어 대응해야 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다만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어떠한 행위가 나타날지 몰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자 면허취소 검토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으나 파업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날 조 청장은 축구선수 황의조 측이 제기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선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며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불법촬영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황 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 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습니다.

브로커 측으로부터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게 황 씨 측 주장입니다.

조 청장은 "보도 내용만 보면 수사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며 "그런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게 있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관이 강제수사 대상자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수사 신뢰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복무규율 위반을 넘어 위법한 사안이므로 감찰이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황 씨 측이 주장한 수사 정보가 실제 유출된 내용이 맞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 수사 기본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제대로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며 "어느 한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출된 행위 자체를 수사하는 것이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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