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을 받은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로 김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초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지만, 실제 징계는 이보다는 낮게 내려진 것입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뉩니다.
김 검사는 오늘(14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징계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직접 이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부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금명간 며칠 안에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징계 결과가 나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간에 사표 수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검사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발송 건, 그 이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부분, 언론에 (총선 출마 등과 관련한) 제 입장을 공표한 부분 등 세 가지"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논란이 된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에는 총선 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김 검사는 "당시에 창원 의창 출마를 생각했다면 문자를 받은 사람이 다 의창구 사람이었을 테지만,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친구, 서울 사는 후배 등에게도 그런 문자를 보냈다"며 "그런 것을 출마랑 연결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청에서 연락와서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를 유지하느냐고 물어서 유지한다고 했고, 오늘 내일 중 사직서는 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직에 있다가 하루도 쉬지 않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데, 열정을 높게 봐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