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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사체를 재활용했다…"사진만 있으면 OK" 돈 펑펑

<앵커>

도심에까지 출몰하고 있는 멧돼지 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포상금을 내걸고 있는데요. 잡은 멧돼지를 중복으로 신고해 포상금을 여러 번 받아 챙기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KNN 최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은 지난해 12월, 군 소속 유해조수기동포획단 단원인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석 달간 멧돼지 65마리를 잡았다고 신고했는데, 전문기관에서는 이 가운데 25마리가 중복 신고됐다고 뒤늦게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멧돼지 1마리당 포상금은 30만 원으로, 전체 부당 수령액은 700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7년 기장군에서 5마리 부당 수령이 적발된 뒤 부산에서 7년 만에 또 적발된 것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잡힌 멧돼지는 모두 800여 마리로 이 가운데 기장군에서만 500여 마리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의 포획 보상금 지급 절차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멧돼지 소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장군은 사체 사진만 제출하면 됩니다.

사체 위치만 옮기고, 새로 잡았다고 신고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타지자체 유해조수포획단 관계자 : 소각하면 랜더링 업체에서 매번 마릿수를 체크하고 영수증을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기장군처럼) 매립하면 영수증도 없고 매립 순간 사진을 찍어도 정확하게 체크 안 되는….]

멧돼지 포획 건수가 매년 30% 가까이 증가하면서 보상금 지급도 급증하는 만큼 보다 세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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