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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같은 음주운전" 1,500장 탄원서 낸 배달기사들

<앵커>

얼마 전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 가해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배달기사들이 탄원서 1천500장을 들고 검찰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음주 운전은 도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엄정 수사하라, 수사하라. 투쟁.]

탄원서 1천500장을 든 배달기사들이 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겁니다.

[구교현/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배달 노동자에게 도로 위는 작업장입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마치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배달기사들은 음주운전 차량이 덮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신호 대기 중이던 배달기사가 만취 상태의 10대가 몰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하준명/음주운전 피해자 : 약을 먹지 않으면 지금 잠을 제대로 못자고 몸 상태 자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안 됩니다. 생계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들은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 형량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0년인 데다, 합의나 공탁이 이뤄질 경우 감형을 받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스쿨존에서 9살 소년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의 경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윤해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 음주운전은 과실범으로 취급해선 안된다.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의범으로 형량을 강화시켜야지.]

또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을 하더라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는 재판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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