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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나한테 대들어?"…직장동료 배 걷어차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Pick] "나한테 대들어?"…직장동료 배 걷어차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직장동료를 때린 뒤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쯤 경기도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직장동료였던 30대 B 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A 씨가 살던 곳으로 그는 B 씨가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자신은 B 씨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해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 몸에 난 상처와 상해 부위, 부검 감정서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때린 사실과 상해 고의도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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