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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단체 채팅방에 상사 욕하는 메시지…"상관모욕죄 아냐"

 지난 2022년 8월 모 군부대 분대장인 부사관 A 씨가 부대 채팅방에 개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이 화면을 캡처해 분대원 등 18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서 상사를 욕하는 메시지를 보냈었는데요.

병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의 험담이 오갔다는 사실과 해당 캡처 화면을 전달받은 A 씨는 B 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전역한 B 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B 씨가 보낸 메시지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글을 올린 채팅방이 비슷한 계급의 생활관 병사들끼리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재판부는 "상관에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B 씨가 사건 직후 제보자로 의심되는 후임을 불러 괴롭힌 혐의는 유죄로 보고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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