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남북교류협력의 '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잇따라 대북 무단 접촉을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 대북 접촉신고의무 위반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모두 6건, 금액은 820만 원 부과됐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대면하거나 유무선 등으로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1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8건과 15건이 부과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