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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밀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에 법원 "'국적 신청 반려' 부당"

대기 밀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에 법원 "'국적 신청 반려' 부당"
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 판정 이후 장기간 소집을 대기하다가 결국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받은 경우도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와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던 A 씨는 2017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람이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지면서 A 씨는 3년가량 대기만 하다가 결국 배정받지 못하고 2021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에서 복무하지 못하고 전시에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것입니다.

이듬해 A 씨는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출입국청에 신고했지만, 전시근로역 편입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국적법은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 씨는 병역 의무를 다하려 했으나 대기 기간이 길어져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고 전시근로역은 전시 근로 소집이 발령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복무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복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병역 회피의 우려가 없다"며 A 씨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입영 연기 신청을 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입국청의 처분은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의 문제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현역병으로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 자원이 적은 타지역 기관을 물색하지 않았다는 출입국청 주장에는 "스스로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 병역 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를 귀책 사유로 평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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