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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가 분대장에게 'ㅁㅊㄴ인가?'…"상관모욕죄 아니다"

병사가 분대장에게 'ㅁㅊㄴ인가?'…"상관모욕죄 아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생활관 동료 군인들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을 향해 'ㅁㅊㄴ인가?'라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병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군 복무 중이던 B 씨는 분대장인 부사관 A 씨가 부대 채팅방에 개인적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리자 이 화면을 캡처해 분대원 등이 있는 다른 채팅방에 올리고 "뭐지? ㅁㅊㄴ인가?"라는 메시지도 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이후 전역한 B 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ㅁㅊㄴ'이라는 표현은 흔히 온라인에서 '미친놈'의 초성만 따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B 씨가 글을 올린 채팅방이 비슷한 계급의 생활관 병사들끼리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표현은 1회에 그쳤고,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표현이 내포한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B 씨가 사건 직후 밀고자로 의심되는 후임을 불러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면담강요)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채팅방 험담이 사건화된 직후 후임인 C 씨를 생활관 등으로 데리고 가서 "네가 사진이나 녹취 자료를 (A 씨에게) 준 적 없냐"고 캐물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후임이 다른 생활관에서 자는 등 문제가 있어서 훈계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대화 내용으로 보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제보자 색출과 추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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