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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트럼프 후보 자격 여부 심리 시작…'내란 가담' 핵심 쟁점

미 대법, 트럼프 후보 자격 여부 심리 시작…'내란 가담' 핵심 쟁점
▲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현지 시간 8일 개시됐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일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이번 심리에 미국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다만 연방 대법원 자체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데다가 법리·정치적 측면 등을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변론의 핵심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연방 상하원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면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고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 연합 측 인사들이 공직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 판단 문제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폭동 사태에 가담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조문에 명시적으로 대통령직이 거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항을 대통령직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내란을 선동하지 않았으며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부 규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심리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거나 콜로라도주의 판단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결정 자체를 의회에 넘기는 방식으로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방안에는 여러 리스크가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가령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너무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그 외 결정은 혼란은 물론 정치적 폭력 사태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판결은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신속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폭스뉴스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엇갈린 판단이 나온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에 이어 메인주는 총무장관이 출마 자격을 박탈한 반면 미시간주, 일리노이주 등에서는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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