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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속아 술 · 담배 판매…영업 정지 면제해준다

<앵커>

나이를 속인 청소년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을 미리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지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미성년자의 거짓말로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식당들이 내건 안내문들입니다.

위변조되거나 빌린 신분증에 속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호프집 사장 : 우리가 형사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겠어. 바쁜데 뭐 그거 하나 일일이 갖다가 (확인할 수 없지.)]

[고깃집 사장 : 우리는 확인할 거 다 했는데, 우리가 다 뒤집어써야 되니까 그게 가장 불안하죠, 항상.]

영업 정지를 맞으면 치명적입니다.

[호프집 사장 : 일단 두 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폐업을 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치킨집 사장 (영업 정지 1회) :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요. 두 달이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혹하다.]

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1차 적발 때 영업 정지 기간은 두 달에서 일주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세금과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코로나 시절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되고, 최대 300만 원인 은행권 이자 환급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2금융권에 낸 이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보다 1조 원 늘어난 5조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이병주,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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