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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피해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8일) 오후 항소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와 딸의 입시를 위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딸 조민 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1심과 같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결심 공판 등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범죄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는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장기간 수형 생활에 따른 건강 상태와 범행에 대한 반성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가 선고됐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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