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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판사야, 사형 달라고!"…조롱한 살인범, 최후는?

자신을 사형시켜달라고 요구한 한 60대 남성이 있습니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재판에 넘겨진 뒤 판사와 검사를 조롱하며 시원하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원하는 대로 사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6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이렇게 저지른 살인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피해자 1명을 도구로 목 졸라 살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 A 씨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피해자만 4명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잇따른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A 씨는 과거 교도소에서 모두 29년을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를 조롱하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검사 체면 한번 세워달라.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내려달라"고 말하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는다"라며 판사와 검사를 업신여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며 결국 사형을 선고했는데, A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치고, 검사를 향해 "시원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있었던 2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A 씨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 후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자해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에 사형이 선고된 사건 중 전과가 많고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살인과 살인미수 전과가 다수 있고 29년 넘게 수형 생활을 했던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항소심에서도 검사에게 "지금이라도 검사를 팰 수 있다"며 비난했고, 감형 선고가 나온 이후에도 "나는 사형을 줘도 괜찮고 사형받기 위해서 검사에게 욕을 했다"고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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