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징역 8년 선고

<앵커>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친모가 주장한 심신 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대 A 씨는 지난 2018년 4번째 자녀이자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하고 하루 뒤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2019년에도 아들을 낳은 뒤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집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을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법원은 오늘(8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신 미약을 주장하지만 확인되지 않는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세 자녀를 둔 상황에서 피해자인 두 아이까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집행을 정지하지 않고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