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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제부도 풀숲에 생후 20일 된 아기 시신 유기한 남녀 체포

화성 제부도 풀숲에 생후 20일 된 아기 시신 유기한 남녀 체포
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 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아기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된 채 있었는데,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게 A 씨의 진술입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께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쯤 용인의 모텔에서 A 씨와 B 씨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며, B 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해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감안하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습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데, A 씨의 진술에만 따르더라도 이들의 범행은 이 법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 씨 등이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행위는 구호 조치 등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의견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만 받은 상황이어서 아직 최종 적용 혐의에 대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아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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