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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잡으려다 애먼 사람 잡아…엽총으로 주민 얼굴 쏜 엽사

꿩을 잡으려고 엽총을 쐈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 과칠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총을 쏴 6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구역에서 꿩을 잡으려고 최대 도달 거리가 190m인 엽탄을 쐈는데 엉뚱하게도 80m가량 떨어진 식당 앞에 서 있던 남성이 맞았습니다.

남성은 눈 밑에 탄환이 박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통 유해 야생동물을 잡을 때는 주택이나 축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100m 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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