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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침탈, 중대 범죄"…징역 15년 최고형

<앵커>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존의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임의 경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주택 대부분이 경매에 넘어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입니다.

남 모 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여 동안 이 아파트를 비롯해 자신이 보유한 주택 2천7백여 채를 임대하면서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1명이 떼인 전세보증금만 148억 원에 이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남씨에게 사기죄 최고 형량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에 추징금 115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 안정을 침탈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피해자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남 씨 등은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현행법이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며 관련법 개정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들도 더 엄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안상미/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 : 보증금으로 벌었던 그 재산들 모두 회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실 수 있기를 재판부에, 수사기관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고 공판 직전 남씨 측은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를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보고 예정대로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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