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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 '중과실'결론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 '중과실'결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1명과 법인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2019년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습니다.

또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18∼2022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습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2인에 각각 과징금 2천만 원과 1천200만 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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