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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것' 하늘로 올렸더니…콜록대던 환경미화원, 활짝 웃었다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사진=환경부 제공)
청소차량 뒤쪽에 배치된 배기관으로 인해 항상 매캐한 매연과 배기열에 고통을 겪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이 아이디어 하나로 개선됐습니다.

앞으로는 청소차 배기관이 뒤편에 위치한 환경미화원 방향이 아닌 하늘 방향으로 설치됩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서에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 등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오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개정 지침서에 따르면 청소 차량의 배기관을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청소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차량 뒤편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배기관의 방향을 하늘로 향하게 할 경우 바로 공기와 만나 배출가스 농도를 신속하게 낮출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 운전원은 각각 122.4㎍/㎥와 100.7㎍/㎥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1.3∼1.6배 수준에 해당합니다.

쓰레기 수거 등에 투입되는 전국 3,600여 대의 압축 압착식 청소 차량을 '수직형 배기관'으로 개조할 방침이며, 배기관 개조에 드는 비용은 1대당 250만~3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예시 사진.

현재 경기 수원시와 경남 함양군 등 기초자치단체 11곳에서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한 청소차를 운영 중인데, 개조에 따른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고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 지침서에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보호장구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됩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 등 보호장구에 대해 인증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규격품을 사용하려면 최상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규격에 적합한 안전조끼와 우비를 제때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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