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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앵커>

인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생존권의 기본을 침탈한 중대 범죄로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남 씨를 질타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62살 남 모 씨에게 사기죄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 115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서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저지른 중대 범죄로 20∼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스스로 탐욕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2천700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남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이후 밝혀진 추가 범행을 포함하면 남 씨 일당이 보증금을 가로챈 주택은 560여 채, 피해 액수는 453억 원에 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남 씨 일당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성용/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피해자 1세대를 연결해 줄 때마다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을 챙겨간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로챈 전세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는 삶의 전부이자 미래였습니다.]

또 남 씨 일당의 나머지 범죄수익도 모두 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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