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천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사기죄 법정 최고형

인천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사기죄 법정 최고형
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오늘(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 액수는 148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 씨는 주택 2천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는 공동주택 563채, 액수로 453억 원에 달하지만, 오늘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습니다.

나머지 305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는 추가로 기소돼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백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