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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카페 화장실에 휴대전화 거치해 불법 촬영한 대학생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 휴대전화 거치해 불법 촬영한 대학생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거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1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대학생인 A 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수원시 팔달구 한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거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해당 화장실 내 변기 옆에 있는 세면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두고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가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스터디 카페 측이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은 스터디 카페 측으로부터 이용객인 A 씨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만나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불법 촬영 영상을 삭제한 상태였으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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