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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와 성관계 후 협박 받아"…튀니지인 난민소송 승소

"동성애자와 성관계 후 협박 받아"…튀니지인 난민소송 승소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동성애자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튀니지 국적인 A(33) 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지난해 7월 A 씨의 난민 인정심사를 열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명령했습니다.

1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승소하면 A 씨는 난민 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튀니지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허가된 관광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튀니지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서를 냈지만,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명백한 이유가 없다며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난민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나 오로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심사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튀니지에서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술에 취해 동성애자인 남성 직장 상사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뒤 영상이 촬영돼 상사의 가족들에게 전달됐다"며 "상사의 아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났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만약 튀니지로 돌아가면 (재차)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난민으로 인정돼야 하는데도 난민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난민심사 신청이 명백하게 이유가 없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불회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판사는 "A 씨의 주장은 개인의 위협에 해당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난민면접을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A 씨의 성적 지향이 사실과 다르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자국에서 박해받는다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판사는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도 불안정한 심리상태나 통역의 한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A 씨가 난민 인정제도를 남용했다고 볼 뚜렷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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