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을 돌며 카드 단말기에 가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허위 결제해 귀금속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3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속이고 1천6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이용한 전화승인 결제방식은 카드사에서 받은 승인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짜 번호를 입력해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영수증까지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금은방 주인을 속이고 도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인천에서도 금은방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지난달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