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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2일은 회사가 정한 날 쓰세요"…논란의 공동연차

<앵커>

사흘 뒤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연휴 앞, 뒷날도 직원들이 쉬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연차'를 시행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젊은 직원들 가운데서는 원하는 날 쉬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오는데요.

조을선 기자가 이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SK그룹 일부 계열사의 사내 공지입니다.

전 직원이 함께 쉬는 공동연차를 올해 12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명절 연휴 앞, 뒷날, 공휴일이 없는 달 금요일 등을 지정했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사유가 아니면 연차 취소를 지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연차 휴가가 적은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SK 에코엔지니어링 근로자 : 강제연차로 보는 거죠. 애들이 아플 때나 방학 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차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남은 서너 개로는….]

이에 회사 측은 자율 취소가 가능하다고 재공지했는데, '직책자와 사전 협의 후'라는 단서는 남았습니다.

[윤준호/SK에코플랜트 언론홍보팀 : 충분한 리프레쉬 기회 부여를 위해서 시행 중입니다. 다만 직책자 승인 하에 취소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 직원의 근태 확인을 위해서.]

시민들 반응은 미묘하게 갈렸습니다.

[양수빈/30대 직장인 : (연차를) 정말 필요한 날에 쓰지는 못할 것 같아서 지정된 것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쓰는 게….]

[안병열/50대 직장인 : 조직 내에 눈치를 보지 않고 (공동연차로) 명절이나 연휴 때 자기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부 기업들은 이렇게 직원 복지와 업무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동연차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연차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62조에 근거해 회사는 특정한 날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 근로자 대표랑 단순히 합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연차를 시행하는 기업들의 경우 통상 6일, 길어도 10일 이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래,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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