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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료…옥시 소송 · 구제 기금 '전환점'

<앵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제품은 전체 가습기 살균제 가운데 판매량은 적지만, 판결의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과도 얽혀있고, 그동안 책임이 없다고 버텨왔던 정부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판결의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 '세퓨'는 1만 7천 개가 팔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전체 판매량 1천만 개 가운데 0.2%에도 못 미치는 양이지만, 판결의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세퓨의 원료 물질이 PHMG와 PGH라는 것인데, 판매량 410만 개로 가장 많이 팔린 옥시 제품도 같은 물질을 원료로 썼습니다.

옥시 피해자도 똑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해당 재판 결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가해 기업과 피해자들이 한데 모여서 조정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가해 기업만 조정 기금을 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가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됐으니 정부도 조정 기금 출연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정안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 가운데 종국성 논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 액수가 합의되면 그것으로 기업들의 책임이 완결된 것으로 보고, 합의 이후에 추가 발생 질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피해자들로서는 선뜻 면죄부를 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책임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향후 발생 질환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등의 제3의 해법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채 첫돌이 지나기 전에 숨진 예안이 모습입니다.

오늘(6일) 판결로 아이의 부모는 예안이를 떠올리며 지난 10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환경부는 또다시 대법원에서 가습기 피해자들과 계속 다툴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자인 : 서승현·방명환)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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