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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앵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국가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PHMG와 PGH 성분 물질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로 소송을 낸 지 10년 만으로,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2016년 1심은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환경부 등이 PHMG와 PGH 성분 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공표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한 유해성 심사 없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건 법을 어긴 재량권 행사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유독물이 아닌 것처럼 공표해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독 화학물질이 별다른 규제 없이 수입·유통됐고, 지난달 기준 1천847명이 숨지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호/변호사 (피해자 측) :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가 법적 의무자로서,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번 2심) 법원이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배상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로부터 이미 받은 지원금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중 3명에게만 1인당 300에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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