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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도권 지자체 참여 부동산개발 사업 비리 적발

감사원, 수도권 지자체 참여 부동산개발 사업 비리 적발
김포시와 의왕시 등 일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과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특혜 등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우량 건설사로 속여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했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모두 259억 여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해당 민간참여자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자산관리 업무를 위탁했는데, 이 사업자는 공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당하게 변경했고 또 공사와 함께 구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본인이 소유한 회사들과 불리한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직원 2명은 이런 문제가 있는 계약에 동의하는 등 지도 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 5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고 최종 감사보고서에선 특혜 금액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통보했습니다.

정하영 전 김포시장에 대해선 또 다른 개발 사업인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한 개입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경기 의왕시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공모 요건에 미달하는 민간 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 특정 업체의 요구에 따라 용지 분양가격을 31억 원으로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동두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에서도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이른바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부동산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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