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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서로 이득 봤다 생각했는데…'당근 거래' 후 생긴 일

이번 설 연휴에도 요즘 많이 가시는 일본 비롯해서 해외여행 다녀오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여행 다녀오신 분들 중에 환전했다가 다 쓰지 못하고 남은 그 나라 돈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중 은행에서 환전 수수료를 또 내느니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이 외화를 팔면 나도 약간 더 유리하게 다시 원화로 환전할 수 있고 외국 돈 필요한 사람이 이 돈은 가져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환전은 금융기관 통해서 정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 본인이 이번 설에 해외여행 가지 않으시더라도요.

해외여행 가는 자녀나 부모님, 또는 지인 분들이 혹시 이렇게 남은 외화 처분하지 않도록 꼭 얘기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소개한 실제 피해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요.

A 씨 최근에 일본 여행을 갔다가 남은 엔화 20만 엔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놨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직접 만나서 엔화를 건네고 자기 계좌로 175만 원을 입금받았는데요.

며칠 뒤부터 갑자기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은행에 문의해 봤더니 본인 계좌가 지급 정지 됐다, 돈을 빼 쓰실 수가 없다고 나온 겁니다.

<앵커>

만나서 엔화를 주고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는데 계좌가 정지됐다. 이게 그냥 듣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래 같은데 왜 이런 겁니까?

<기자>

A 씨가 엔화를 건넨 대신에 받은 175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던 겁니다.

엔화를 사겠다고 나온 사람은 피싱 사기범 일당이었고요.

피싱 사기를 통해서 챙긴 돈, 원화를 내 계좌에 처분하고, 엔화를 챙겨감으로써 말하자면 돈세탁을 한 겁니다.

A 씨는 그냥 당분간 쓸 일 없는 외화를 조금 편리하고, 약간 더 유리하게 환전하려고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돼 버린 거죠.

사법당국이 쫓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사기 피해대금이 들어온 계좌다, 이렇게 되면 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요.

일정기간 동안 전자금융거래가 대부분 제한됩니다.

간단한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대금 빠져나가는 거 이런 거 다 못합니다. 정말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행 다녀오셔서 외화가 좀 남아도 수수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도 필요하면 꼭 정식 금융기관에서 환전하시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환전 직거래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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