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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끝까지 맞선 고 정선엽 병장…"국가가 배상하라"

<앵커>

12·12 사태 당시 국방부 지하 벙커를 지키다가 숨진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고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며, 유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서울의 봄'에서 마지막까지 국방부 지하 벙커를 지킨 조인범 병장의 실제 모델 고 정선엽 병장.

지난 1979년 12월 13일 새벽, 제대를 석 달 앞뒀던 정 병장은 무장을 해제하라던 반란군에 끝까지 저항하다 사살됐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신군부는 오인으로 인한 총기 사고라며 정 병장의 사망을 '순직'으로 분류했지만,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저항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망 43년 만에 '전사'로 격상됐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가 그동안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순직으로 유족 연금이 지급돼 별도로 위자료를 줄 수는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1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족 4명에게 각 2천만 원씩, 모두 8천만 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고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위법 행위로 고인의 생명의 자유, 유족들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규상/고 정선엽 병장 유족 : 정당한 예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아쉽죠. 44년이 흘러가는데, (정부의) 애도라던가 위로라던가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이번 판결은 12·12 사태 당시 숨진 군인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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