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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벤츠 음주운전 20대' 구속영장…구호 조치 여부도 수사

경찰, '벤츠 음주운전 20대' 구속영장…구호 조치 여부도 수사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피의자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20대 여성 안 모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탭니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는 안 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습니다.

안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해 봐야 알 것 같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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