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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공익'을 위해 복무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노동

[대나무슾] (글 : 김기홍 노무사)

대나무슾 갑갑한 오피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병역의 종류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이 있다. 군 복무 대신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 분야에서 복무의무를 대신하는 이들을 사회복무요원, 흔히 우리는 ‘공익’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은 ‘군인’일까,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일까? 만일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조합도 만들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은 군인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각각을 보호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동조합도 만들 수 없다.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작년 5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반려되고 현재 소송 진행 중),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공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64%가 복무 중 괴롭힘을 경험했고,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4명 중 1명이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다고 응답하는 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선언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증언하는 사회복무요원 (사진=연합뉴스)
아래 사례처럼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심지어 폭언·폭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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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나 야간근무 등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우리가 출퇴근할 때 자주 보는 지하철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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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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