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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뜯어고친다…"필수 진료 보상 강화·과잉 진료 단속"

<앵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었는데 그 재원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걷고 쓰는 방식부터 손대기로 했습니다. 필수 진료에는 보상을 충분히 하고 과잉진료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위급한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도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구급대원 (지난해 5월 17일 SBS 8뉴스) : 대원님 여기 안 된대요. 뇌출혈(환자를) 못 받겠다고.]

응급실 뺑뺑이로 대변되는 필수의료의 위기는 수술이나 진료 건수로 의료진에 보상을 한 건강보험 체계가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반면 난이도나 위험도는 물론, 의사의 대기나 당직 등 진료 외 소요 시간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이런 점을 개선해, 화상, 소아외과, 수지 접합 같은 고난도 기피 수술, 중증 심뇌혈관 질환 시술 등에 대한 수가를 높여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 지역 격차와 같은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병원에 거의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의 10%, 최대 12만 원을 바우처로 돌려주는 것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대신 의료남용은 막아 보험 재정을 아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급여,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이른바 혼합 진료는 막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를 할 때 도수치료를 하거나,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렌즈를 끼워 넣는 것을 금지하겠단 것입니다.

내후년 건강보험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 8%를 10%대인 일본, 유럽국가처럼 올리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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