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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8% 넘을까…'법정 상한' 재조정 논의 시작

건보료율 8% 넘을까…'법정 상한' 재조정 논의 시작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또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를 관리해,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법으로 월급 또는 소득의 8퍼센트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속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적정 수준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새로운 재원 발굴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자진 신고나 사전 납부 절차를 마련하고, 새로 등장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비급여 항목이 아니라, 일부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금지 대상이나 방식, 시행 시점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의료기술을 재평가해 효과를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목록에서 퇴출해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기존 급여 항목도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을 재평가해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드는 급여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반대로 꼭 필요한 항목은 보상을 강화합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선별급여 항목도 임상적 근거를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해 효과가 없는 항목은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와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명칭·코드도 표준화하고,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합니다.

정부는 또 보건 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로 만든 신규 국가필수의약품 성분의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약 가격의 68%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항결핵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필수적이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복지부 장관 등이 지정합니다.

이미 등재된 국가필수의약품 성분의 복제약은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바꾸면 약 가격 지원 상한액을 인상하는 절차를 연내 마련합니다.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은 허가·평가·협상을 병행해 건강보험 등재까지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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