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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새로운 '국가 책임' 증거들

<앵커>

다음 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정부가 원료 물질의 독성 시험을 왜 면제해줬는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국가 책임이 있다고 볼 만 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가 책임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원료 물질에 대해 독성시험을 왜 면제해 줬냐는 겁니다.

환경부는 원료 물질인 고분자 화합물은 세포 침투가 어려워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고, 이런 이유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독성시험을 면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환경부 주장을 받들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와 다른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참위가 과거 환경부 문건을 조사한 결과, 고분자 물질이라고 모두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살균제 원료로 쓰인 고분자 물질은 '양이온성'이란 특성을 가졌는데, 세포막을 뚫는데다 독성치도 높습니다.

환경부도 이미 오래 전에 양이온성에 대해선 미국, 일본도 독성 시험을 의무화한 걸 파악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독성 시험을 면제한 건 통상 압력 탓이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최예용/전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 : 미국 (유럽) 화학 산업계의 이해를 미국 정부나 유럽 정부가 통상 압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한국 정부가 그걸 일부를 받은 거죠.]

원료 물질의 '사용 용도'도 쟁점입니다.

환경부는 작업장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 후 사용하는 보존제 용도로 판단해, 흡입 독성시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다른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제조업체가 환경부에 유해성 심사를 신청하면서 병원 기구나 세탁기에 뿌리는 등 일반적 용도로도 쓴다는 내용을 밝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1심과 다른 이런 증거들이 오는 6일 예정된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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